📋 비자 신청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민은 과테말라 입국 시 사전 비자가 필요합니다.
과테말라는 현재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주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광 목적은 90일, 취업 목적은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 (Short-Stay Visa)
관광비자
과테말라 관광·방문 비자 (Visa de Turista y Visitante)
90일 체류 가능한 관광 및 방문 목적 비자
자격 요건: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6개월 이상 잔여기간)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경제력 증명 서류 (국제신용카드, 은행잔고증명서, 여행자수표 등)
- 왕복 항공권
- 체류 기간: 90일 (1회 90일 연장 가능)
- 취업·상업활동 불가
- 제3국 출국 없이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발급 수수료: Q75 (단수), Q150 (복수)
경유비자
과테말라 경유 비자 (Visa de Tránsito)
72시간 체류 가능한 경유 목적 비자
자격 요건:
-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여행목적국 비자 포함)
- 제3국 여행 항공권
- 항공사 보증서한
- 체류 기간: 72시간 (연장 불가)
- 발급 장소: 영사관, 공항, 항구, 국경
- 발급 수수료: US$10
- 현재 경유비자 발급 일시 중단 상태
상용비자
과테말라 상용 비자 (Visa de Negocios)
사업 종사자를 위한 180일 체류 비자
자격 요건: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최근 사진
- 회사 영업활동 증명서류
- 비즈니스 초청장 또는 정부 주최 세미나·워크숍 참석 초청장
- 체류 기간: 180일 (1회 180일 연장 가능)
- 발급 기관: 이민청 또는 주재 영사관
- 발급 수수료: Q200
장기 체류 비자 (Long-Stay Visa)
일시거주
일시 거주 비자 (Visa de Residente Temporal)
2년 범위 내 거주 가능한 장기 체류 비자
자격 요건:
- 일시거주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여권유효증명서 (주재대사관 발행)
- 최근 사진
- 과테말라 국민 보증서류 (개인 또는 법인)
- 취업자: 노동부 발행 노동허가서
- 투자자: $50,000 이상 투자증명서류
- 종교파송자: 파송증명서, 경제력 입증서류
- 최근 5년 거주국 무범죄 증명서류
- 거주기간: 6개월, 1년 또는 2년
- 자영업, 투자활동 가능 (취업은 노동허가 필요)
- 발급 수수료: Q500/년
영주권
영주권 (Visa de Residente Permanente)
과테말라 영구 거주를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영주권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여권유효증명서 (주재대사관 발행)
- 최근 5년 거주국 무범죄 사실증명
- 일시거주 비자사본 (투자이민, 결혼 등은 별도 증명서)
- 과테말라 국민 보증서류
- 발급 수수료: Q3,000
- 종교파송자 및 난민: Q300
취업 허가 (Work Permit)
취업허가
과테말라 취업 허가
과테말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허가
자격 요건 (과테말라 가족 있는 경우):
- 서면 채용 제안서
- 거주 국가의 경찰 기록
- 출생증명서 또는 과테말라 시민과의 결혼증명서
- 과테말라 노동부에 보내는 서면 요청
- 임시 비자 또는 거주 비자 사본
자격 요건 (일반 신청자):
- 고용주가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 불가)
- 최근 여권 사진
- 유효한 여권 및 추가 사본
- 여권 유효성 확인서 (주재대사관 발행)
- 범죄 신원 조회
- 과테말라 보증인의 문서 및 재무제표
- 처리 기간: 15-20일
- 2022년 2월부터 전자 플랫폼 운영
유학 비자 (Student Visa)
학생비자
과테말라 유학 비자 (Visa de Estudiante)
과테말라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최근 사진
- 과테말라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부모동의서 (미성년자)
- 최근 5년간 거주지 무범죄 증명서류 (18세 이상)
- 발급 기관: 영사관 및 이민청
- 발급 수수료: Q200
외교 관련 비자
외교비자
외교관 비자 (Visa Diplomática)
외교관, 영사관, 관용, 예우 목적 비자
자격 요건:
- 외교관 비자 (Visa Diplomática)
- 영사관 비자 (Visa Consular)
- 관용 비자 (Visa Oficial)
- 예우 비자 (Visa de Cortesía)
- 발급 기관: 외무부
- 외무부 제정 종류별 별도 규정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테말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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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국민은 과테말라 입국 시 사전 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과테말라는 온라인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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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과테말라는 현재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과테말라 현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테말라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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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취업비자는 다음 절차로 신청합니다:
- 임시 거주 허가 신청 (이주총무)
- 고용주가 노동부에 취업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15-20일 소요)
- 승인 후 과테말라 입국
경유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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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비자는 영사관, 공항, 항구, 국경에서 발급 가능하며 72시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유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테말라 비자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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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비자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비자: Q75 (단수), Q150 (복수)
- 상용비자: Q200
- 유학비자: Q200
- 일시거주비자: Q500/년
- 영주권: Q3,000
- 경유비자: US$10
무범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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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는 최근 5년간 거주한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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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정보는 비자 거부 사유가 됩니다.
- 과테말라는 현재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사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경유비자 발급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 취업 허가는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 없는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비자 발급이 과테말라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종 결정은 입국 지점 이민국 공무원의 재량입니다.
- 모든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과테말라시티
- 전화: +502-2385-4080
- 이메일: koremb_gt@mofa.go.kr
- 긴급연락처: +502-5701-8032 (24시간)
- 과테말라 이민청: www.migracion.gob.gt
- 과테말라 노동부: www.mintrabajo.gob.gt
-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