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신청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90일 이내 관광 및 단기 체류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호주의에 따라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도착 시 온라인 전자티켓(E-Ticket) 작성이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 (Visa-Free Entry)
무비자
무비자 입국 (Visa-free Entry)
대한민국 국민의 30일 이내 관광 및 단기 체류
자격 요건: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6개월 이상 잔여기간)
- 관광, 단기 방문 목적
- 30일 이내 체류 (2020년 정책 변경)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 충분한 체류비용 증명
- 도미니카공화국 내 숙박 주소
- 온라인 전자티켓(E-Ticket) 작성 필수
- 입국 시 도장 날인으로 체류 허가
전자티켓
전자티켓 (E-Ticket)
기존 종이 관광카드를 대체하는 온라인 입국 양식
자격 요건:
- 도착 전 온라인으로 작성 필수
- 개인 정보 및 여행 정보 입력
- 숙박 정보 및 연락처
- 건강 상태 관련 질문 답변
- 기존 관광카드 수수료 면제
- 모든 관광객 대상 의무사항
관광 비자 (Tourist Visa)
관광비자
도미니카공화국 관광 비자
30일 초과 체류 또는 특정 국가 국민을 위한 관광 비자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6개월 이상 잔여기간)
- 여권용 사진 (4x5cm, 흰색 배경)
- 작성된 비자 신청서
- 재정 능력 증명 (급여명세서, 은행잔고증명서)
- 호텔 예약 또는 숙박 정보
- 왕복 항공권 예약 증명
- 범죄기록증명서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0일
- 최대 체류기간: 30일
- 연장 가능 (도미니카 이민청 신청)
비즈니스 비자 (Business Visa)
상용비자
비즈니스 비자 (Visa de Negocios)
상업적 방문, 회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 작성된 비자 신청서
- 초청장 또는 회의 참석 증명서
- 회사 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재정 능력 증명
- 왕복 항공권
- 단수 입국: 60일 유효
- 복수 입국: 1년 유효 (연간 최대 2개월 체류)
취업 비자 (Work Visa)
취업비자
고용 목적 비즈니스 비자 (Visa de Negocios con Fines Laborales)
도미니카공화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도미니카공화국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서
- 고용 회사의 공증된 보증서
-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 건강 진단서
- 범죄기록증명서
- 출생증명서
- 국가신분증 사본
- 재정 지불능력 증명
- 최초 1년 유효, 갱신 가능
거주허가
거주 허가증 (Residence Permit)
2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허가
자격 요건:
- 취업 비자 보유
- 작성된 거주 허가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 건강 진단서
- 범죄기록증명서
- 출생증명서
- 고용주의 공증된 보증서
- 재정 지불능력 증명
- 입국 후 30일 이내 신청
학생 비자 (Student Visa)
학생비자
학생 비자 (Student Visa)
도미니카공화국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도미니카공화국 교육기관 입학 허가서
- 재정 능력 증명
- 건강 보험 가입 증명
- 범죄기록증명서
- 학업 계획서
- 숙박 증명서
- 언어 능력 증명 (스페인어 또는 영어)
- 학비 납부 증명
-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
- 출생증명서
기타 비자 종류
외교비자
외교/관용 비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를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 외교 목적: 임무 기간
- 기타 목적: 90일
-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특별 대우
- 공무 증명서
가족비자
가족 재결합 비자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자의 가족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 가족 관계 증명서
- 재정 능력 증명
- 거주 허가증
- 건강 보험
- 숙박 증명
- 초청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미니카공화국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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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30일 이내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착 전 온라인으로 전자티켓(E-Ticket)을 작성해야 하며, 입국 시 도장을 받아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전자티켓(E-Ticket)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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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티켓은 기존 종이 관광카드를 대체하는 온라인 입국 양식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도착 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여행정보, 숙박정보, 건강상태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관광객에게 의무사항이며, 기존 관광카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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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에서 취업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1단계: 도미니카공화국 기업과 고용 계약 체결
- 2단계: 고용 목적 비즈니스 비자 신청
- 3단계: 2개월 이상 체류 시 거주 허가증 신청
- 4단계: 입국 후 30일 이내 이민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변경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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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현지 이민청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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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턱부터 정수리까지: 2.6cm - 3.0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흰색 배경, 정면 촬영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함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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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30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충분한 재정 능력과 체류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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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광객은 도착 전 온라인 전자티켓(E-Ticket) 작성이 의무입니다.
- 무비자 입국은 30일 이내 관광 목적에만 해당되며, 영리적 목적은 사전 비자가 필요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 목적의 경우 반드시 고용 목적 비즈니스 비자와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초과 시 벌금이나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 빌딩 19층
- 전화: +82-2-756-3513
- 이메일: embadomcorea@gmail.com
- 웹사이트: https://www.embadomcorea.com/
- 주도미니카공화국한국대사관: Avenida Enriquillo No.75, Urbanización Real, Santo Domingo
- 전화: +1-809-482-6505
- 긴급연락처: +1-809-383-9091 (근무시간 외)
-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청: www.godominicanrepubl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