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점감 방식으로 지급. 자녀 수에 비례하여 합산.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11월 (10% 감액).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에 통합 신청 가능.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ARS(1544-9944)로도 신청 가능. 계좌번호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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