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리면 증여세 낼까요? — 차용증 한 장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법.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이동을 '증여 추정'합니다. 명확한 차용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집을 산 뒤 세무조사를 받으면, 차용증 없이 이자를 낸 기록도 없다면 전액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세금 분쟁의 핵심 증거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강력하지만, 공증 없어도 이자 이체 기록·계좌 입금 내역과 결합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 이자를 받지 않으면, 국세청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2억 1,700만 원 이하 차입은 무이자도 가능합니다(4.6% 기준).
국세청이 정한 가족 간 차입 적정 이자율은 연 4.6%(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입니다. 이 이율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 차입 원금 | 연간 이자(4.6%) | 월 이자 납부액 |
|---|---|---|
| 5,000만 원 | 230만 원 | 약 19만 원 |
| 1억 원 | 460만 원 | 약 38만 원 |
| 3억 원 | 1,380만 원 | 약 115만 원 |
| 5억 원 | 2,300만 원 | 약 192만 원 |
이자 소득을 받는 부모는 이자소득세(원천징수 15.4%)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기본 사항: 채권자(부모)·채무자(자녀) 성명·주민번호·주소, 차용 금액(한글·숫자 병기), 차용 일자, 변제 기한
이자 조건: 이자율(연 4.6%), 이자 지급일(매월 말일 등), 지급 방법(계좌이체)
원금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스케줄 명시
특약 사항: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3회 연속 지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원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서명·날인: 양측 자필 서명 + 도장. 공증 시 추가 증거력 확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지 않으면 무효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동일 날짜에 계좌이체로 이자를 납부하고, 이체 메모에 '○○○ 차용 이자 ○월분'을 명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자 납부) + 10년 증여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 공제(최대 1억 원)를 조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최대 1.5억 원 이상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이동은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4.6% 이자율 기준을 지키고, 매월 계좌이체로 이자를 납부하면 국세청 소명에서 자유롭습니다.
주택 구입·사업 자금 등 큰 금액을 가족에게 빌릴 때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